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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동계산

양도 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란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은 무엇일까요. 재산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였을때 이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이득을 발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전에 양도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실양도가액-실취득가액-필요경비(3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기본공제(연1회25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이고 여기에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감면세액까지 해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1



필요경비 3가지는 취득시 부대비용과 취득후 발생하는 지출의 비용 그리고 양도시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취득시 부대비용 :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등을 말합니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 공증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취득후 발생하는 지출비용 :  부동산 취득한 후 개량,용도변경,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섀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합니다.

추가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도 포함시킬수 있으며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시에는 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9년 개정된 부분입니다.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일반적인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5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입니다.

1.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잔금일과 등기일중 먼저 완료되는 날이 양도일이 되고 양도일로부터 그달말일~2개월 안으로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에정신고를 하셨으면 다음해 5월에 다시한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다시 추가됩니다.



양도소득 계산은 홈텍스에서도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그림과 같이 모의계산을 눌러줍니다.


양도소득세 비로그인



공인인증서는 귀찮으므로 비로그인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에서 밑에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항목들을 입력해주시고 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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